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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어떤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은행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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