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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3. 뇌은행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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