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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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