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Answe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바.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차.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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