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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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