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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어떤 목적으로 심의회의에 두어지나요?
Answe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둡니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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