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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둡니다.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3.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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