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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문화진흥자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나요?
Answer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금은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 배당, 출연금,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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