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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는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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