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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박물관과 미술관 협력망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Answer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자료 유통·관리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망을 구성하며, 협력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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