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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는 도서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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