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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나요?
Answer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합니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도서관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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