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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16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제28조 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정관을 하지 않은 경우 6.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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