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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까?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이는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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