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인정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함께 손해의 발생 및 그 원인과 임대차계약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이 정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은 그러한 절차 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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