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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이는 도서관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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