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급여와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며,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대위할 수 없고, 이는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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