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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및 관련법리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가 유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평가 및 보상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근로자 집단이 동의한 변경 내용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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