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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도서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3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이는 도서관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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