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때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선택해야 하나요?

Answer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