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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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