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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나요?

Answer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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