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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술작품 관리 점검 후 시·군·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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