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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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