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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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