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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교육부장관은 어떻게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는 학술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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