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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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