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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2.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교재ㆍ교육자료 개발4.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6.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7.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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