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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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