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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받은 계약을 재하도급 계약하였을 때 공사대금 지급 문제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받은 계약을 재하도급 계약하였을 때 공사대금 지급 문제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문제 발생 시,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하도급 계약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와 재하도급 업체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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