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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4.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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