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임차 당시 상태로의 복구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