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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나요?
Answer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합니다.1.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재정 운용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2.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3.재해로 인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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