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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합니다.1.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2.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3.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4.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가.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재정수요나.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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