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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교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 위반으로 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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