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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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