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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기금의 관리자가 사학진흥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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