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나요?
Answer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및 운영사항, 학습자 현황, 교수 또는 강사 현황, 학습비 및 회계 사항, 평가인정 취소 사항,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그 밖의 교육여건 및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