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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들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3.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간제로 수업을 받은 자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6.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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