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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후 어떤 경우에 평가인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평가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평가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3.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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