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일 때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해야 합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3. 지방직영기업4. 지방공사5. 지방공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