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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3.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 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6. 주택법 제2조 제11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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