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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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