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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공유지가 있을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뺍니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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