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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행지, 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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