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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법을 적용할 때 학교시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간주되나요?
Answer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행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 제7항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고시로 봅니다. 또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 승인 시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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