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어떤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자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동의, 협의, 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4. 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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