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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모래, 자갈 등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1.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2.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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