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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떤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국방ㆍ군사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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