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실시계획 승인 시 어떤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포함되나요?
Answer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시 다음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포함됩니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및 계획 승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3.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및 타용도 사용 허가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5.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및 점용 허가6.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7. 「사방사업법」에 따른 벌채 허가 및 사방지 지정 해제8.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행위 허가 및 지정 해제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10.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1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1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 허가1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14. 「수도법」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1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행위 허가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 개장 허가1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18. 「초지법」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19.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20.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및 점용 허가21.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22.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23. 「공항시설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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